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년 전 산악회를 통해 피해자 가명 C( 여, 57세 )를 처음 알게 된 뒤 2017. 4.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4. 30. 24:00 경 서울시 송파구 D에 있는 ‘E 호텔’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9. 23:50 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27. 15: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자기와의 좋았던 추억 혼자만 공유하지 않겠어.
나쁜 놈 될 꺼야.' 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남편의 전화번호를 캡처한 사진을 보내
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경우 그 동안 교제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피해 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9. 22:00 경 서울시 용산구 F에 있는 G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공연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나 니 나체 사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 저장장치 (USB) 1개를 건네줌으로써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공개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