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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1 2018고합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999. 7. 생) 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2016. 6. 경부터 2017. 1. 경까지 교제를 하던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보유하게 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동 영상을 뿌려 걸레 만들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5. 29. 02:1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D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는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편집하면서 “ 딱 / 두 가지 선택이 있어 /

1. 내가 올리고 헤어지기( 안 헤어지면 ㄹ ㅇ 결혼 상대),

2. 내가 올리기 전에 헤어지기 / 골라 바” 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사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앙심을 품고,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위와 같이 협박을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한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따른 피해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 내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6. 2. 18:30 경 광명 시 하안동 소재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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