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4. 중순 12:00~13: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동생부터 조져줄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월 초 새벽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학교에 찾아가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 니 알아서 해라, 나도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니도 똑같이 당해 봐라, 너희 오빠(피해자의 친오빠)에게 니랑 관계(성관계)한 것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0. 00:00~0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니가나랑 헤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니랑 관계를 다 떠나서 나도 못 만나겠다, 그 대신 내가 상처받은 것을 너에게 다 돌려주겠다, 앞으로 니가 힘들어지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6. 17:00~18:0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모텔로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을 발로 밟아서 부수고,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던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