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9. 16. 15:00경 진주시 B모텔 객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4세)과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서 욕실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9. 19. 19:58경 여수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F 메신저로 제1의 가.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동영상이 이것뿐이란 오해는 하지 말라’, ‘니 발 뻗고 못 자게 해줄게’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 12:0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 메신져로 피해자에게 ‘일 크게 만들지 말라 했다’, ‘전화받지 말아 봐 뭔일이 일어나는가 후회하지 말고’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제1의 나.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F과 메시지 첨부,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