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31 2019고단4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9. 16. 15:00경 진주시 B모텔 객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4세)과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서 욕실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9. 19. 19:58경 여수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F 메신저로 제1의 가.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동영상이 이것뿐이란 오해는 하지 말라’, ‘니 발 뻗고 못 자게 해줄게’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 12:0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 메신져로 피해자에게 ‘일 크게 만들지 말라 했다’, ‘전화받지 말아 봐 뭔일이 일어나는가 후회하지 말고’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제1의 나.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F과 메시지 첨부,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