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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896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 C(여, 15세)를 만나 사귀다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2012. 6. 17. 19:00경 광주 북구 삼각동 국제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그 동안 촬영해 두었던 알몸 사진을 학교에 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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