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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8.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치과 의사인 피해자 C에게, “의료기기 납품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가의 의료기기를 공급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체에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 D치과에 의료기기 납품을 해야 하는데 보증금 4,4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납품을 하고 약 3개월 뒤에 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대출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대출금 채무가 5억 원 상당으로 매달 이자, 임차료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의료기기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경 4,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억 2,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Martin사의 전기소작기 팁을 공급할 테니 대금을 미리 결제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결제받더라도 제때에 정상적인 의료기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미리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910만 원을 신용카드로 미리 결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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