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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학원’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2 S/W 공동구매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프로플러스 2010의 라이센스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로 라이센스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확장 이전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라이센스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로플러스 2010의 라이센스 20Copy 구매대금으로 4,447,2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학원’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2 S/W 공동구매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프로플러스 2010의 라이센스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로 라이센스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라이센스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로플러스 2010의 라이센스 15Copy 구매대금으로 327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K,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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