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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단1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의료기기 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에게 의료기기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피고인 및 회사의 채무가 약 6억 7천만 원에 이르러 세금 및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165,000,000원 상당의 구급대 감염관리실 세트 2대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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