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받은 돈은, 영업사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기존부터 공급받던 의료기기의 납품단가를 조정하면서 받은 정산금액일 뿐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거기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기를 2013. 1.부터 2013. 5.까지는 개당 143,000원(이하, 다른 표시가 없으면 단가를 의미한다)의, 2013. 6.부터 2013. 7.까지는 42만 원의 가격으로 납품을 받던 중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의료기기를 납품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기가 다른 의료기관에는 일반적으로 55만 원에 납품되어 20~22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사정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기를 143,000원의 가격으로 납품받은 기간은 불과 5개월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F은 이 사건 의료기기를 1개월(2013. 6.) 동안만 42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2013. 7.에도 42만 원의 가격으로 납품되었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471, 487, 496면), 피고인은 2013. 6. 이 사건 의료기기 65대를 42만 원의 가격으로 납품받으면서 2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하여 2013. 7. 15.경 1,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