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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5 2015고단10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비트컴퓨터에 편취금 3,84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201호에 본점을 둔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아산시 소재 E병원과 의료기기 납품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의료기기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단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매수하여 위 E병원에 납품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아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6.경 위 E병원 사무실에서 직원인 F로 하여금 피해자의 직원과 엑스레이 1대 및 이동식 엑스레이 1대를 29,33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D의 부채가 2011. 12. 31.자 기준 511,738,863원에서 2013. 12. 31.자 기준 724,632,591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사채 등 개인 채무를 더하면 약 1,400,000,000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의료기기를 매수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경 시가 합계 29,330,000원 상당의 엑스레이 1대 및 이동식 엑스레이 1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비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4.경 위 E병원 사무실에서 직원인 F로 하여금 피해자의 직원과 ‘코니카 씨알(엑스레이 디지털현상기)’을 38,4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D의 부채가 2011. 12. 31.자 기준 511,738,863원에서 2013. 12. 31.자 기준 724,632,591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사채 등 개인 채무를 더하면 약 1,400,000,000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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