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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86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 없이 의료기기 유통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바, 같은 의료기기 도 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C와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 2017. 4. 중순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 천안에서 새로 개업하는 E 산부인과가 있는데 개업에 필요한 중고 의료장비를 원한다.

내가 네 사업자 명의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나에게 마진을 좀 달라. 대금은 개업을 하는 대로 받아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이미 2016. 6. 경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을 하고 약 3억 2,000만원 상당의 세금 체납 등 4억원 상당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의료장비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의료기기를 공급 받은 업체로부터 의료기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30. 천안 시 서 북구 F 7 층 701, 702호에 있는 위 E 산부인과에 별지 의료기기 목록 표의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인 기구 장( 스텐) 등 14개 품목 합계 금 34,769,000원 상당을 납품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 받고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납품 목록, 거래 명세서, 피고인계좌거래 내역서 [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다투나, 사업 실패로 3억 원 이상의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 6. 30. 경 납품이 완료되기 전인 2017. 4. 27. 및 2017. 6. 17. 이미 14개 품목에 대한 납품대금을 미리 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 개인 생활비와 경비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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