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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노82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찍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밀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려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있던 휴대전화기 및 휴대전화기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두 손 부위를 밀친 결과 위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휴대전화기를 강하게 밀칠 경우 그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부딪힐 것임은 누구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며 행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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