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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5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2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려던 피해자 E(32세)와 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합의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적이 있으나, 이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1회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다만, 그 부위가 어디였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밀친 행위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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