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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21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가볍게 손으로 두드리면서 잘 가라고 말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는 법리를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을 마치고 난 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서류봉투로 피고인과 마주한 얼굴 옆 부분을 가렸고, 이에 피고인이 그 서류봉투를 손으로 제친 후(그 과정에서 서류봉투가 피해자의 얼굴에 살짝 부딪힘)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을 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얼굴을 가린 서류봉투를 제치고 오른쪽 어깨와 등 부분을 때렸으므로, 그 행위는 비록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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