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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노53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손을 친 적이 없다

(사실오인).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손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C은 2018. 3. 13.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나의 손을 쳐서 휴대전화기가 날아갔다’며 원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② 피해자 C이 이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B과 시비를 하면서 B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자 피고인의 눈동자가 휴대전화기 쪽으로 향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떨어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왜 허락도 없이 촬영을 하느냐’는 취지로 따지는 말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채널(channel) 4번 CCTV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 C의 손과 휴대전화기를 쳐서 휴대전화기를 날려버리는 듯한 장면을 볼 수 있다

(적어도 피고인의 오른손이 휴대전화기가 있던 위치를 지나 피고인의 왼팔 부분까지 휘둘러진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영상들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 C이 한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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