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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47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가려는 피해자를 저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더 나아가 피해자를 수회 밀친 사실이 없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있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

2.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소장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못 나가게 막거나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특히 가슴 부위)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을 느낀 점, ②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폭행 직후부터 피해자는 아프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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