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14 2018고정4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심사 승려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23:45경 군산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그곳 나이트클럽 영업 부장인 피해자 D(남, 45세)이 피고인의 일행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것 같다며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잡고 동영상을 찍고 있던 피해자의 두 손 부위를 밀쳐서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직접 폭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 증언 등에 의할 때 위와 같은 경위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도 그와 비슷하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