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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9 2017고단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경 부천시 B, 7동 B01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 인터넷과 인터넷 TV를 당신 명의로 개설해 주면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 등에 가입한 후 유료 부가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생각이었는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그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K 브로드 밴드 ’에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유선전화, TV 등의 서비스 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2.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유선전화, TV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중 합계 5,348,96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7)

1. 가입사실 증명( 목록 2), 미납요금 내역( 목록 3), 수납 내역( 목록 4), 메시지 내역( 목록 5), 서비스이용 계약서 등( 목록 9), 금융거래 내역( 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 함, 2017. 5. 24. 경 피해자에게 30만 원 지급하여 피해 일부 회복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5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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