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부산 고등법원으로부터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1. 27. 확정되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2. 6.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SK 브로드 밴드 주식회사의 인터넷, 유선전화 및 IPTV 서비스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SK 브로드 밴드 주식회사의 하부 점포 ‘C ’에 전화하여 그 곳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B의 명의로 인터넷, 유선전화 및 IPTV 서비스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SK 브로드 밴드 주식회사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 기록인 인터넷, 유선전화 및 IPTV 서비스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 브로드 밴드 주식회사의 하부 점포 ‘C’ 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인터넷, 유선전화 및 IPTV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명의로 인터넷, 유선전화 및 IPTV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SK 브로드 밴드주식회사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명의 농협계좌 (D) 로 송금 받고, 시가 140,000원 상당의 SK 상품권을 교부 받았으며, 2012. 6. 28.부터 2013. 1. 21.까지 사용요금 1,155,670원 상당의 인터넷, 유선전화 및 IPTV 서비스를 피고 인의 후배 E이 제공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SK 브로드 밴드 가입사실 증명원, 미납요금 내역서, 가족관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