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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8고단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12. 경 부산 남구 B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티 브로드 동남방송에 가입신청을 하면서 서비스 이용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티 브로드 서비스 이용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주식회사 티 브로드 동남방송 설치기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주식회사 티 브로드 동남방송 서비스에 가입하여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주식회사 동남방송 설치기사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티 브로드 동남방송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10. 경까지 약 10개월 동안의 시청료 합계 1,484,234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서비스이용 계약서, 거래 원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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