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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4 2013고단2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은 피고소인 C한테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준 일도 전혀 없는데 피고소인 C가 2011. 3. 15. 천안에서 ① 인터넷 유선전화 D ② 인터넷 1대 서비스번호 E ③ 핸드폰 F ④ 핸드폰 G를 피고인의 승낙도 없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 사용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은 인터넷 유선전화, 휴대폰의 개설 신청을 하는데 있어 피고인의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0.경 천안동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설신청서, 수사보고(일반, 증거목록 순번 7), 각 회신(증거목록 순번 10, 12)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 유선전화ㆍTVㆍ휴대폰의 개설신청을 하는데 있어 C에게 피고인의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C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것은 진실에 입각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C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C가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TV 등 서비스 상품에 가입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2012. 6.경 요금납부독촉장을 받고서야 비로소 C의 명의 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위 휴대폰 등 가입신청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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