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3. 경 남양주시 B 빌딩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에게 “ 휴대전화 미납 요금을 대출을 받아 해결해 주겠다, 추후 대출금은 같이 갚도록 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12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을 뿐이어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3. 경 키 움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대한 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2013. 5. 9. 경 D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하트 캐싱 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굿 타이밍 대부로부터 300만 원 총 5회에 걸쳐 도합 1,9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제외한 16,809,23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 경 남양주시 B 빌딩 507호에서 C 명의로 SK 브로드 밴드 인터넷, 유선전화, 유선방송의 가입신청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서비스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 SK 브로드 밴드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인터넷 등 설치를 받고 그 때부터 2014. 2. 경까지 이용요금 494,0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94,038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7. 경 마산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E’ 라는 회사에 근무 중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 라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E 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