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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2656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TV, ② 인터넷, ③ 유선전화의 3가지 상품에 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모두 해지하였으나, 피고는 ③ 유선전화만 해지 처리함으로써 원고로부터 ① TV, ② 인터넷 요금 168,686원을 부당하게 인출ㆍ수령하였고, 나아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추가로 202,020원을 청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68,686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반환 또는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로서는 위 202,020원의 통신요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2. 판단

가. TV와 인터넷 요금에 관하여 1)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원고와 피고가 2010. 10. 26.경 인터넷 및 유선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2010. 11. 16.경 원고가 유선전화 서비스에 관한 통신사를 소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 변경함으로써(이른바 ‘번호 이동’ 유선전화 관련 계약이 해지되고 인터넷 서비스에 관하여만 계약이 유지되었던 사실, ㉯ 피고는 2010. 11.경과 2010. 12.경 계좌이체 방식으로 인터넷 및 유선전화 서비스 이용요금, 유선전화계약 해지위약금 등으로 168,686원을 납부받은 사실, ㉰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을 체납하자 2011. 9. 24.경 서비스를 중단하였는데, 위 계약에 기한 미납 이용요금, 연체료, 약정할인 반환금 합계가 202,020원인 사실, ㉱ 그리하여 피고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미납금 202,020원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168,686원을 수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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