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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74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대표로, ‘D 개보수공사’를 직접 발주ㆍ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위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1.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나머지 조항인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부분도 적시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내용은 이 부분과 무관하므로 이를 삭제한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함에 있어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과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4. 15:40경 위 현장에서 이동식비계의 최상부 작업발판(높이 약 2.8m)에서 피해자 E(44세)이 벽체 락커칠 등의 일을 함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발판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2016. 3. 4. 15:10경 치료를 받던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절로 인한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층 바닥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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