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6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2011. 9. 11.부터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소재에서 ‘D공사’를 공사금액 80,039,482,000원에 시공하고 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건축부장으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기, 열, 그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D공사’ 현장에서,

1.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2동 주출입구 도로쪽 상부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았고,

2.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5동의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외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의 ① 현장 2동 및 3동 외부비계상 작업발판 개구부, ② 현장 6동 자재반입구 개구부, ③ 현장 5동 및 6동 1층 중간기초층(TP층) 외부비계상 작업발판 개구부에 각각 안전난간(중간난간대)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4.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