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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70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F 의무대 개선사업 시설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2. 9. 5.경 위 F 의무대와 식당을 연결하는 출입부 상부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을 행함에 있어 위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2. 9. 5.경 위 공사현장 식당 외부 비계 작업발판, 의무대 후면 장비 반입구 외부비계 작업발판, 의무대 주계단실 측단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을 행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2. 9. 5.경 위 공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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