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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63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평택시 C건물, 2층에서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용인시 수지구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E로부터 공사금액 3,850,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2012. 6. 20.부터 2013. 1. 31.까지 공사를 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겸 소장으로서 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상 1층에서 옥상층까지 계단실 계단 측면 단부 및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 좌측, 우측 계단실 계단 측면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상 1층부터 옥상층까지 계단실 측면 커튼월 설치 구간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옥상층 돌마감 작업시 외부비계 상 작업발판 설치구간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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