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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고정187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유한회사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와 피고인 유한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은 D로부터 ‘E센터 이전공사(건축)’을 94억 원에 공동도급(지분비율 7 : 3)받아 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9. 5. 23. 위 공사현장 중 교육행정동 내 약 4m 높이인 철골빔 1단 상부 작업구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비계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9. 5. 23. 위 공사현장 중 부속동, 연구동, 농산물 가공동 주출입구 외부 비계 1단(약 1.5m 높이) 및 2단(약 3m 높이)에 설치된 작업발판 내측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9. 5. 23. 위 공사현장 중 부속동 내 약 4.5m 높이의 시스템동바리에 설치된 작업발판의 단부와 약 1.4m 높이의 농산물 가공동 계단실 상부 외벽 내측 작업구간에 설치된 작업발판의 단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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