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2017. 3. 17. 충남 계룡시 C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 5. 30.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경기 양주시 D외 3필지에 있는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7. 5. 30.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위 B주식회사가 도급받아 시공 중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이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위반 사업주는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무동 옥상 단부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위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무동 계단 측면, 공장동-사무동 간 연결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