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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7 2014고단1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으로부터 “엉덩이가 빵빵한데”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따지며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를 지켜보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주점’에 들어가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인도경계석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에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피의자와 피해자 키 차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피고인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혔고,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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