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2:15경 양주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위 카페 운영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52세)가 위 카페 운영자의 편을 들자 이에 화가 나, 길거리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200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노모와 두 자녀 및 정신장애 3급의 동생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