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5. 22: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 D과 피해자 E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자 D이 폭행을 당한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좆같은 새끼들, 개새끼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내리친 후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E를 향하여 찌를 듯이 달려들다가 이를 제지하는 E의 처인 피해자 F(여, 47세)의 손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위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의 열상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52세)의 얼굴 부위를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위 G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첨부에 대해),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