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1고단2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6. 01: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1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맥주병을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모니터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안검주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