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8. 17:00경 남원시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왼손으로 교복 치마 위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지면서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입술을 강제로 당기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8. 17:00경 위 제1항 기재 범행 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빠져나와 겁에 질린 채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 마당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9. 10:00경 남원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주사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G(가명, 여, 39세)이 피고인에게 주사를 놔준 후 돌아서서 주사기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늘 유난히 예쁘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집 현관문 개방 여부 확인 및 발생 현장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관련)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