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0. 18:1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D 마을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5세)과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이 뒷문으로 하차하자, 피해자들을 뒤따라 내리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6. 12:2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G동 옆 경비초소 앞 노상에서, 길 가던 피해자 H(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웃으며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F, E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5.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