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 20.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14: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가 한 손을 떼며 곧바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8.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19:00경 충북 옥천군 E아파트 F동 현관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4세)를 보고 "손녀 같다, 귀엽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만지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계속하여 "몇 층에 사느냐, 나중에 맛있는 것을 사줄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두드리고, 얼굴을 만지며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