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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5 2019고합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빌라건물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남, 6세)를 불러 세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돌멩이를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2. 09:45경 시흥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위 마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긴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돌멩이를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관련 수사 등)

1. 내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등 감정 결과 회보)

1. 수사보고(현장 부근 CCTV영상 분석), CCTV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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