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에서 10. 초순 사이 저녁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5세)를 비롯하여 중학교 친구들 몇 명과 함께 ‘베테랑’ 영화를 보던 중, 이불 속에 손을 넣어 피고인 앞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배 부위를 갑자기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모 부위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30. 06:00경 서울 종로구 E호텔 F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숙박하던 중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양 발을 손으로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종아리에 로션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며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당시 상황 그림 첨부,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처 제출 관련)
1. 각 그림,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