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8. 6.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4. 9. 16: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3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어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얼굴을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9. 16: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E(가명, 여, 71세)가 노점상 바닥에 비치된 꽃을 사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마치 자신도 꽃을 구경하는 것처럼 선 상태로 자신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비고,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엉덩이 부위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자 이동하여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성남지원 2017고단3212호), 판결(성남지원 2017고단2023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