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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2고단30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27』 피고인은 2012. 5. 8. 0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370』

1. 2013. 9. 12. 범행 피고인은 2013. 9. 12. 22: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고시텔 203호에서 피해자 H이 주방에서 저녁준비를 하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9. 19. 범행 피고인은 2013. 9. 19. 05:2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열려진 뒤 창문을 통하여 위 방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옷걸이 걸려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점퍼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2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718』 피고인은 2013. 11. 5. 19:00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J에 있는 ‘K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PC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PC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시간 동안 PC를 사용하여 그 사용료 1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컴퓨터 이용대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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