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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38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10. 02:4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건물에서, 이전 피고인이 위 건물에서 거주하며 각 호실의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5층의 각 호실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거주하는 504호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체크카드,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하고, 피해자 F이 거주하는 501호, 피해자 G이 거주하는 502호, 피해자 H이 거주하는 503호, 피해자 I이 거주하는 504호, 피해자 J가 거주하는 505호, 피해자 K이 거주하는 506호, 피해자 L가 거주하는 507호, 피해자 M이 거주하는 508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각각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대상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5. 16:47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PC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0시간 동안 그곳에서 PC를 이용하고 34,5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6. 12:0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PC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8시간 47분 동안 그곳에서 PC를 이용하고 15,8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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