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0』 피고인은 2018. 8. 8. 01:0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곳 주방으로 들어간 후, 주방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소고기가 들어있는 비닐, 시가 5만 원 상당의 떡갈비 등이 들어있는 비닐 등 9만원 상당의 고기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23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12. 03: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금고에서 현금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8. 04:3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금고에서 현금 3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3. 03:00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금고에서 현금 100,000원 상당과 금고에 꽂혀 있던 시가 미상의 금고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30. 03:59경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서 현금 4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1. 01:49경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뒷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서 현금 10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6. 1. 02:30경 순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