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7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3. 8.경 가출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3. 8. 13. 02:28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마트’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각 피해자 소유의, 종이박스로 만든 금고 속에 있던 현금 35만원과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3. 8. 18. 03:15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가게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가게 천막 지퍼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김치냉장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 (1) 피고인은 2013. 8. 22. 02:3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시장 입구 쪽 피해자 J 운영의 ‘M’ 가게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가게 천막을 들어 올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각 피해자 소유의, 그곳 계산대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대와 과일진열대에 있던 시가불상의 복숭아 3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3. 02:30경 위 L시장 입구 쪽 피해자 J 운영의 ‘N’ 가게 앞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과일진열대 뒤에 있던 플라스틱 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24. 01:00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마트’ 가게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계산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