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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학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학원 원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9.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학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학원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11. 3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학원 원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J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하순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L학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학원 원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M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4.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O학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학원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4만 원 및 신용카드 3매, 현금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분홍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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