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5』
1. 2013. 8. 22.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22. 03: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6, 7회 가량 강하게 흔들어 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8. 29.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29. 02:53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6, 7회 가량 강하게 흔들어 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9. 중순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9. 17. 또는 같은 달 18.의 01:00경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의류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그곳 창문을 떼어낸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9. 2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0. 22:00경 충남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위에 있던 현금 약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3. 9. 20.경 특수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 20. 22:30경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몽키스패너로 출입문의 유리를 깨트려 이를 손괴한 후, 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와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3. 9. 24.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9. 24.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