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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23 2019나10956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3. 3. 29.경 원고에게 ‘룸살롱을 운영하려는데 5억 원이 필요하니, 원고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29. 1억 1,927만원, 같은 해

4. 2. 5,000만 원을 지급하고(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C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8,073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현금으로 지급) 합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투자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5.경 그 반환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 약정에 따라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이 개업하는 룸살롱에 투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D에게 투자하였다.

그러나 룸살롱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D이 구속되면서 룸살롱을 폐업하여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금원이 2억 5,000만 원인지 여부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룸살롱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3. 3. 29. 1억 1,927만 원, 같은 해

4. 2. 5,000만 원 등 합계 1억 6,927만 원을 지급(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함으로써 이를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가 위 금원 이외에 8,073만 원을 피고에게 더 투자하였다는 주장은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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