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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04 2015고단1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5.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강릉시 C에 있는 상호 미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E 사장 (E) 이 인수비용을 도와주기로 했다.

강릉시 F에 있는 ‘G’ 룸살롱을 1억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했으니, 너와 내가 3,000만 원씩 내 어 6,000만 원을 E 사장에게 주면 E 사장이 우리에게 G 룸살롱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휴대폰 판매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이 룸살롱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G 룸살롱 운영자인 H을 소개해 주었을 뿐 인수 자금을 도와주거나 위 룸살롱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한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 하여 룸살롱 인수 비용에 사용한다거나 남은 인수 비용을 마련할 생각도 없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돈이 필요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줄 것 같지 않아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6. 2. 300만 원, 2014. 6. 3. 200만 원, 2014. 6. 4. 100만 원, 2014. 6. 16. 300만원, 2014. 6. 17. 300만 원, 2014. 6. 18. 6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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