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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가합3420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8.경 C에게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룸살롱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5억 원 정도가 모자라 인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10%의 수익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C은 그 무렵 피고에게 4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C은 2013. 5. 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3. 5. 7.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4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투자를 받아 룸살롱을 운영한 것인데, 손실이 나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6. 29.경 F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룸살롱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권리금 5억 원에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는 건물 소유자인 G과 사이에 룸살롱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처인 H 등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소전화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자2449호)를 하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C은 2007. 8.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룸살롱 인수 및 운영자금으로 합계 4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룸살롱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영업이 어려워져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임대인 G은 2008. 4. 24. 피고 측에 대하여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룸살롱 건물의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C이 지급한 위 4억 4,000만 원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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