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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5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9.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2013. 6. 15.경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무밭(이하 ‘이 사건 무밭’이라 한다)에 식재된 무를 밭 소유주로부터 구입했으니 이를 수확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를 통해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원고는 위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에게 투자한 돈을 반환해 달라고 말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07. 6. 30. 피고에게 500만 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원고 요구시’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만 원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투자금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통해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 피고, D 3인이 합계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18,000평의 이 사건 무밭에서 1년 동안 무를 수확한 후 판매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D이 9,000만 원(지분비율 50%), 원ㆍ피고 각 4,500만 원(각 지분비율 25%)을 밭 소유주로부터 위임받은 E에게 지급하였고, 원ㆍ피고는 1,000만 원을 D에게 별도로 빌려주었다. 그런데 18,000평 중 10,000평 부분은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거의 수확한 것이 없었고, 2,500평 부분은 D에게 밭을 소개한 사람이 밭 소유주에게 임차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바람에 밭 소유주가 직접 수확하여 갔으며, 나머지 5,500평 부분의 무는 수확하여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D이 팔았는데 시세가 안나와서 이익을 내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및 D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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