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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4741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30. 12: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0000 식당에서, 그곳 평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59 세) 가 피고 인과 위 C의 다툼을 만류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 인 밥솥( 지름 약 25cm ) 과 과실주가 담긴 유리병을 각각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 진술 청취) (E), 수사보고( 발생현장 등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최근 약 18년 동안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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